대한대소식

코로나19 긴급공지

1. 지속적인 방역강화조치에도 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경상북도 고시 제2021-1998호(2021.12.17.)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시설 이용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변경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조치 및 적용기간

    1)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2021.12.18.(토) 00:00~2022.1.2.(일) 24:00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1.12.18.(토) 00:00~2022.1.3.(월) 05:00

  나. 처분당사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노래연습장, 영화관, PC방, 박물관·미술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오락실, DVD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준수할 것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1조(과태료)

  마. 추가방역수칙 요약

 구분

방역수칙 

 노래(코인)연습장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영화관, PC방

 -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오락실

 -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4. 아울러,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 관계없이 최대 4인까지 가능하니 시설에 기준인원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는 기준인원 이상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존의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하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수기명부 단독 운영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으니 (붙임2)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조


5.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경상북도 고시 제 2021-199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53-819-5372,5374)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방역대응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문 1부.

        2.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발췌) 1부. 

        3.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 각 1부(발췌).  끝.